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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공고번호 2024-235
예고일자 2024-09-20 마감일자 2024-10-21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2743
전화번호 02)3480-1888 전자메일 v2yoon@scourt.go.kr
첨부파일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동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235호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0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주식회사의 등기번호가 소진되고 있어 등기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체계를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법인등록번호 중의 일련번호(등기번호)를 6자리수에서 7자리수로 확대하고, 오류검색번호를 폐지함(안 제2조제1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ㆍ전화: 02)3480-1888, FAX: 02)533-2743

ㆍE-mail: v2yoon@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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