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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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 공고번호 | 2024-236 | |
| 예고일자 | 2024-09-20 | 마감일자 | 2024-10-21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2743 | |
| 전화번호 | 02)3480-1888 | 전자메일 | v2yoon@scourt.go.kr | |
| 첨부파일 |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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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236호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0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자격자대리인의 자필서명 정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전자신청의 진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의 제공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9조제4항 신설) - 전자신청에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정보를 송신할 수 없도록 하여 전자신청의 진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50조제2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ㆍ전화: 02)3480-1888, FAX: 02)533-2743 ㆍE-mail: v2yoon@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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