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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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 공고번호 | 2024-293 | |
| 예고일자 | 2024-10-30 | 마감일자 | 2024-11-19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2743 | |
| 전화번호 | 02)3480-7624 | 전자메일 | yh9983@scourt.go.kr | |
| 첨부파일 |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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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293호
공탁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공탁자는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의 원인이 된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탁법」(법률 제20458호, 2024. 10. 16. 공포, 2025. 1.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공탁물 회수 동의 절차 등 관련 내용을 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탁법 제9조의2 제2항에 따른 회수동의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는 해당 공탁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함(안 제49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ㆍ담당자 전화: 02)3480-7624, FAX 02)533-2743 ㆍ담당자 E-mail: yh9983@scourt.go.kr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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