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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공고번호 2024-293
예고일자 2024-10-30 마감일자 2024-11-19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2743
전화번호 02)3480-7624 전자메일 yh9983@scourt.go.kr
첨부파일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293호

 

공탁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공탁자는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의 원인이 된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탁법」(법률 제20458호, 2024. 10. 16. 공포, 2025. 1.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공탁물 회수 동의 절차 등 관련 내용을 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탁법 제9조의2 제2항에 따른 회수동의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는 해당 공탁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함(안 제49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ㆍ담당자 전화: 02)3480-7624, FAX 02)533-2743

ㆍ담당자 E-mail: yh9983@scourt.go.kr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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