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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공고번호 2024-298
예고일자 2024-11-01 마감일자 2024-11-22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3480-8048
전화번호 02)3480-1930 전자메일 seul1230@scourt.go.kr
첨부파일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298호

 

형사소송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법률 제20460호, 2024. 10. 16. 공포, 2025. 1.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피고인의 금전 공탁에 대한 피해자등의 의견 청취의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34조의13제1항 및 제3항 신설)

- 예외적으로 피해자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정함(안 제134조의13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ㆍ담당자 전화: 02)3480-1930, FAX 02)3480-8048

ㆍ담당자 E-mail: seul1230@scourt.go.kr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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