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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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인사운영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4-309 | |
| 예고일자 | 2024-11-08 | 마감일자 | 2024-12-09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77-6257 | |
| 전화번호 | 02)3480-1769 | 전자메일 | mbg75@scourt.go.kr | |
| 첨부파일 |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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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309호
「법원공무원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8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지역구분모집으로 임용된 법원공무원의 전보제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지역 소재 법원의 사법행정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국민에 대한 균형 있는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근무예정 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전보제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함(안 제53조제4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 인사운영심의관실] ㆍ담당자 전화: 02)3480-1769, FAX 02)3477-6257 ㆍ담당자 E-mail: mbg75@scourt.go.kr * 또한 위 규칙 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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