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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인사운영심의관실 공고번호 2024-309
예고일자 2024-11-08 마감일자 2024-12-09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3477-6257
전화번호 02)3480-1769 전자메일 mbg75@scourt.go.kr
첨부파일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309호

 

「법원공무원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8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지역구분모집으로 임용된 법원공무원의 전보제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지역 소재 법원의 사법행정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국민에 대한 균형 있는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근무예정 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전보제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함(안 제53조제4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 인사운영심의관실]

ㆍ담당자 전화: 02)3480-1769, FAX 02)3477-6257

ㆍ담당자 E-mail: mbg75@scourt.go.kr

* 또한 위 규칙 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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