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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법관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인사총괄심의관실 공고번호 2024-368
예고일자 2024-12-16 마감일자 2024-12-31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2868
전화번호 02)3480-1775 전자메일 insa7@scourt.go.kr
첨부파일 법관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법관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368호

 

법관인사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법관인사 이원화의 취지와 시행경과를 고려하여 지방법원 등에서 충분한 경력을 쌓은 법관이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된 경우에는 고등법원 부의 재판장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 중 고등법원 근무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법관인사 이원화를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고등법원에서 실질적 대등합의부 구성을 활성화하여 보다 충실한 재판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법조경력 22년 이상인 고등법원 판사도 고등법원 부의 재판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법조경력 산정 기준일을 기존 재판장 자격 요건과 통일적으로 규정함(안 제10조제3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 인사총괄심의관실]

ㆍ담당자 전화: 02)3480-1775, FAX 02)533-2868

ㆍ담당자 E-mail: insa7@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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