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스토킹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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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4-395 | |
| 예고일자 | 2024-12-26 | 마감일자 | 2025-02-04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80-8048 | |
| 전화번호 | 02)3480-1930 | 전자메일 | seul1230@scourt.go.kr | |
| 첨부파일 | 스토킹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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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395호
스토킹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스토킹행위자에 대하여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하는 잠정조치를 한 경우 이를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에 산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의 조치가 있는 경우 유치기간은 「형법」 제57조제1항의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에 산입함(안 제4조 신설)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ㆍ담당자 전화: 02)3480-1930, FAX 02)3480-8048 ㆍ담당자 E-mail: seul1230@scourt.go.kr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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