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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공고번호 2024-396
예고일자 2024-12-26 마감일자 2025-02-04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3476-8048
전화번호 02)3480-1579 전자메일 jh828@scourt.go.kr
첨부파일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396호

 

형사소송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공판중심주의를 더욱 적정하고 충실하게 구현하기 위하여 선별적인 증거신청 및 채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녹음ㆍ녹화물에 관한 증거조사 및 공판갱신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선·보완함

 

 

2. 주요내용

- 증거의 선별 신청 의무 및 이를 위반한 증거신청의 기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32조)
- 음성ㆍ영상자료 조사 시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녹음ㆍ녹화매체의 중요 부분만을 재생하여 청취ㆍ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4조의8제4항 신설)

- 공판절차의 갱신절차에서 조서의 일부로 된 녹음물의 경우녹취서 조사로 갈음하되 필요시 녹음물을 청취하도록 규정함(안 제144조제1항제4호 단서 및 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ㆍ담당자 전화: 02)3480-1579, FAX 02)3476-8048

ㆍ담당자 E-mail: jh828@scourt.go.kr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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