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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공탁금관리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공고번호 2024-397
예고일자 2024-12-31 마감일자 2025-01-20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2743
전화번호 02)3480-1880 전자메일 k21kks@scourt.go.kr
첨부파일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397호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공탁출연금 상·하한제를 폐지하여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공탁출연금 상·하한제를 폐지함(안 제19조제1항 단서 삭제)
- 공탁출연금 상·하한제 단서 규정 적용 조항을 삭제함(안 제19조제2항)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ㆍ담당자 전화: 02)3480-1880, FAX 02)533-2743

ㆍ담당자 E-mail: k21kks@scourt.go.kr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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