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공탁금관리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 공고번호 | 2024-397 | |
| 예고일자 | 2024-12-31 | 마감일자 | 2025-01-20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2743 | |
| 전화번호 | 02)3480-1880 | 전자메일 | k21kks@scourt.go.kr | |
| 첨부파일 |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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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397호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공탁출연금 상·하한제를 폐지하여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공탁출연금 상·하한제를 폐지함(안 제19조제1항 단서 삭제)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ㆍ담당자 전화: 02)3480-1880, FAX 02)533-2743 ㆍ담당자 E-mail: k21kks@scourt.go.kr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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