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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전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공고번호 2025-81
예고일자 2025-03-18 마감일자 2025-04-28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3480-6053
전화번호 02)3480-7631 전자메일 ellie131@scourt.go.kr
첨부파일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전부개정규칙안.pdf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 2025-81 호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8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2023. 7. 18. 입양특례법이 전부개정되어 2025. 7. 19.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및 이 법에 따른 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허가에 관한 절차는 「가사소송법」의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따르고, 입양의 취소에 관한 절차는 같은 법의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에 따름(안 제2조)

- 가정법원의 입양재판 전반에서 아동의 연령과 성숙 정도를 고려하여 아동의 언어적ㆍ비언어적 표현을 종합하여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아동의 심신 발달상태 등을 고려하여 가사조사관의 조사, 상담위원의 상담 등 다양한 의견청취의 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가정법원의 입양재판 전반에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양육능력이나 양육환경 등의 판단을 위하여 가사조사관에 대한 조사명령을 통한 가사조사관의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심리검사나 전문상담인의 상담 그 밖의 조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법 제21조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가정법원이 입양허가 재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 서류를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 법 제21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재판 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청취 원칙을 규정함(안 제8조)

- 법 제21조에 따른 입양허가 심판의 고지 및 불복절차를 규정함(안 제9조, 제10조)

- 법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임시양육결정 신청 및 임시양육결정 취소신청 절차와 각 결정의 고지 및 불복절차를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법 제28조에 따른 입양취소의 소의 관할과 상대방을 규정함(안 제14조, 제15조)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 담당자 전화 02)3480-7631, FAX 02)3480-6053

 * 담당자 E-mail : ellie131@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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