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정보화실 형사전자소송추진단 | 공고번호 | 2025-111 | |
| 예고일자 | 2025-04-23 | 마감일자 | 2025-04-30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80-6060 | |
| 전화번호 | 02)3480-1104 | 전자메일 | ability4000@scourt.go.kr | |
| 첨부파일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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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 2025-111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3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전자소송홈페이지” 명칭을 “전자소송포털”로 변경함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의 절차별 적용시기와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의 집행 방법에 관한 적용시기를 일부 조정하고, 재판서ㆍ조서 등 법원 작성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는 기준시점을 법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라 법 시행일과 일치하도록 조정함 - 법 시행일 이후 공소장, 신청서 등 서류의 부본을 송달하는 경우에도 전자적 연계를 이용한 우편송달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2. 주요내용 -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개통에 따라 “전자소송홈페이지” 명칭을 “전자소송포털”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제1항제2호, 제5조제1항, 제8조제6항, 제11조제1항 후단,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41조제2항) - 일부 절차에 관하여 법의 적용시기를 2025. 6. 9.에서 2025. 10. 10.으로 변경함(안 별표 3) - 재판서ㆍ조서 등 법원 작성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는 법 적용시점을 법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라 법률 시행일과 일치하도록 조정함(안 부칙 제2조제4항) -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을 출력하여 집행하는 방법의 적용시기를 2025. 6. 9.에서 2025. 10. 10.으로, 전자적으로 제시하여 집행하는 방법의 적용시기를 2025. 10. 10.에서 2026. 9. 28.로 각각 변경함(안 별표 5) - 법 시행일 이후 공소장, 신청서 등 서류의 부본을 송달하는 경우에도 전자적 연계를 이용한 우편송달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안 부칙 제7조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정보화실 형사전자소송추진단] * 담당자 전화 02)3480-1104, 031)7257-652 FAX 02)3480-6060 * 담당자 E-mail : ability4000@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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