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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공고번호 2025-122
예고일자 2025-05-14 마감일자 2025-06-04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3476-8047
전화번호 02)3480-1358 전자메일 mgw42@scourt.go.kr
첨부파일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5-122호

 

민사소송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4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민사소송법」(법률 제19516호, 2023. 7. 11. 공포, 2025. 7. 12. 시행) 개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에 앞서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호조치 신청과 결정은 소송기록 가운데 개인정보 기재부분을 특정하여 하여야 함(안 제38조제1항 및 제2항)

- 보호조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38조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 담당자 전화 02)3480-1358, FAX 02)3476-8047

* 담당자 E-mail : mgw42@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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