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사법보좌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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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5-131 | |
| 예고일자 | 2025-05-26 | 마감일자 | 2025-06-05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76-8047 | |
| 전화번호 | 02)3480-1567 | 전자메일 | jwskr@scourt.go.kr | |
| 첨부파일 | 사법보좌관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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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보좌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5-131호
사법보좌관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6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민사소송법」(법률 제19516호, 2023. 7. 11. 공포, 2025. 7. 12. 시행) 개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에 앞서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는 업무에서「민사소송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른 결정 및 취소에 관한 법원의 사무를 사법보좌관의 업무범위에 추가함(안 제2조제1항제22호 신설)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 담당자 전화 02)3480-1567, FAX 02)3476-8047 * 담당자 E-mail : jwskr@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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