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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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공고번호 | 2025-137 | |
| 예고일자 | 2025-05-30 | 마감일자 | 2025-06-30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4969 | |
| 전화번호 | 02)3480-6041 | 전자메일 | yakmo537@scourt.go.kr | |
| 첨부파일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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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5 - 137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30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등기특별회계의 주된 수입원인 등기신청수수료는 2012년 인상한 이후 국민 편의를 위해 약 13년간 동결하여 왔으나, 부동산 거래의 장기 침체 등으로 수수료 세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물가상승에 따라 인건비, 사업비 등은 증가하고 있어, 등기특별회계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통한 등기특별회계 재원 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방문신청수수료에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물가상승률(약 24.4%) 일부를 반영함 -「부동산등기법」(2024. 9. 20. 법률 제20435호로 개정된 것) 시행으로 2025. 1. 31.부터 상속등기 신청 시에는 상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 상속등기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상속등기의 신청수수료를 차등화하고, 부동산신탁 활성화를 위해 신탁등기의 신청수수료를 면제하였던 취지가 어느 정도 달성(2000년 1,123건, 2024년 57,513건)되었다는 점 및 다른 등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탁등기의 신청수수료 면제 규정을 삭제하고 수수료 규정을 신설함 - 2025. 5. 20.「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제20956호)으로 위 법률의 유효기간이 2027. 5. 31.까지 연장됨에 따라 규칙 제3152호 「등기사항증명서 및 수수료규칙」 부칙 제2조를 개정하여 제7조의3의 유효기간을 2028. 29.까지 연장하고, 기타 「부동산등기법」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수수료” 대신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수수료” 등으로 용어를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부동산등기 방문신청수수료 -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신청수수료를 매 부동산마다 18,000원으로 함(안 제5조의2제1항) - 제5조의2제4항 본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표시변경등기 등)의 신청수수료를 매 부동산마다 4,000원으로 함(안 제5조의2제4항) -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를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를 매 부동산마다 15,000원으로 함(안 제5조의5제1항) - 제5조의2제4항 본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를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를 매 부동산마다 3,000원으로 함(안 제5조의5제4항)
나. 상업등기 방문신청수수료 -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업등기(회사설립등기 등)의 신청수수료를 매 건마다 35,000원으로 함(안 제5조의3제1항) - 제5조의3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상업등기(변경등기 등)의 신청수수료를 매 등기의 목적마다 7,000원으로 함(안 제5조의3제2항) -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업등기를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를 매 건마다 28,000원으로 함(안 제5조의5제5항) - 제5조의3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상업등기를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를 매 등기의 목적마다 5,000원으로 함(안 제5조의5제6항)
다. 상속등기 신청수수료 차등화 및 신탁등기 신청수수료 신설 -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권리의 이전등기의 신청수수료를 매 부동산마다 20,000원으로 함(안 제5조의2제2항) - 신탁등기의 신청수수료를 매 부동산마다 8,000원으로 함(안 제5조의2제3항) - 상속등기를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를 매 부동산마다 17,000원으로 함(안 제5조의5제2항) - 신탁등기를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를 매 부동산마다 6,000원으로 함(안 제5조의5제3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전화 : 02)3480-6041, FAX : 02)533-4969 * E-mail : yakmo537@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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