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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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5-158 | |
| 예고일자 | 2025-06-18 | 마감일자 | 2025-07-28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80-8048 | |
| 전화번호 | 02)3480-1930 | 전자메일 | seul1230@scourt.go.kr | |
| 첨부파일 |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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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5-158호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8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및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판장은 소송기록 열람ㆍ등사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되,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법률 제20796호, 2025. 3. 18. 공포, 2025. 9.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피해자 등의 소송기록 열람ㆍ등사 신청 방법, 열람ㆍ등사 신청을 허가하지 않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 이유통지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34조의14 신설)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 담당자 전화 02)3480-1930, FAX 02)3480-8048 * 담당자 E-mail: seul1230@scourt.go.kr - 또한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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