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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공고번호 2025-158
예고일자 2025-06-18 마감일자 2025-07-28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3480-8048
전화번호 02)3480-1930 전자메일 seul1230@scourt.go.kr
첨부파일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5-158호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8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및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판장은 소송기록 열람ㆍ등사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되,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법률 제20796호, 2025. 3. 18. 공포, 2025. 9.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피해자 등의 소송기록 열람ㆍ등사 신청 방법, 열람ㆍ등사 신청을 허가하지 않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 이유통지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34조의14 신설)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 담당자 전화 02)3480-1930, FAX 02)3480-8048

* 담당자 E-mail: seul1230@scourt.go.kr

- 또한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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