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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정보화실 형사전자소송추진단 공고번호 2025-175
예고일자 2025-07-03 마감일자 2025-07-23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3480-6060
전화번호 02)3480-1104 전자메일 ability4000@scourt.go.kr
첨부파일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5-175호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3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형사전자소송의 시행에 따라 전자소송포털을 통하여 발급하는 형사사법절차 관련 재판서의 정·등본 및 증명서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전자소송포털을 통하여 형사사법절차와 관련된 재판서의 정·등본 및 증명서를 발급 시 그 수수료를 일정한 경우에 무료로 함(안 제4조의2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정보화실 형사전자소송추진단]

* 담당자 전화 02)3480-1104, 031)7257-652 FAX 02)3480-6060

* 담당자 E-mail : ability4000@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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