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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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정보화실 법원기록보존소 | 공고번호 | 2025-273 | |
| 예고일자 | 2025-11-13 | 마감일자 | 2025-12-03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31)724-9215 | |
| 전화번호 | 031)724-9212 | 전자메일 | sso3785@scourt.go.kr | |
| 첨부파일 |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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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5-273호
법원기록물 관리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전자기록물의 경우 관리권한만을 이전할 수 있는 근거 등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법원규칙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다량의 전자기록물 이관으로 인한 시스템 오류 등을 방지하고 전자기록물의 효율적인 이관 및 관리를 위해 전자기록물의 경우 해당 기록물의 관리권한만을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의2 신설) - 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관할 수 있는 전자기록물의 경우 검수 및 진본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제2항 단서 신설) - 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인수할 수 있는 전자기록물의 경우 진본 확인 절차 및 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의제2항 후단)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정보화실 법원기록보존소 * 담당자 전화 031)724-9212, FAX 031)724-9215 * 담당자 E-mail : sso3785@scourt.go.kr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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