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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정보화실 법원기록보존소 공고번호 2025-273
예고일자 2025-11-13 마감일자 2025-12-03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31)724-9215
전화번호 031)724-9212 전자메일 sso3785@scourt.go.kr
첨부파일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5-273호

 

법원기록물 관리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전자기록물의 경우 관리권한만을 이전할 수 있는 근거 등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법원규칙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다량의 전자기록물 이관으로 인한 시스템 오류 등을 방지하고 전자기록물의 효율적인 이관 및 관리를 위해 전자기록물의 경우 해당 기록물의 관리권한만을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의2 신설)

- 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관할 수 있는 전자기록물의 경우 검수 및 진본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제2항 단서 신설)

- 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인수할 수 있는 전자기록물의 경우 진본 확인 절차 및 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의제2항 후단)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정보화실 법원기록보존소

* 담당자 전화 031)724-9212, FAX 031)724-9215

* 담당자 E-mail : sso3785@scourt.go.kr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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