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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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인사운영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5-282 | |
| 예고일자 | 2025-11-24 | 마감일자 | 2026-01-05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77-6257 | |
| 전화번호 | 02)3480-1769 | 전자메일 | hrlee1266@scourt.go.kr | |
| 첨부파일 | 2.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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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5-282호
「법원공무원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및 헌법 과목을 별도의 검정시험으로 분리 시행되는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하고,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여 채용시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시험 중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배점비율을 변경함(안 제12조제3항, 제60조제1항, 별표 6의1, 별표 6의2, 별표 6의5) -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및 헌법 과목을 인사혁신처 주관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으로 대체함(안 제60조제1항, 제68조제1항제5호, 별표 6의5, 안 별표 6의7 신설)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인사운영심의관실] * 담당자 전화 02)3480-1769, FAX 02)3477-6257 * 담당자 E-mail : hrlee1266@scourt.go.kr - 또한 위 규칙 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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