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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인사운영심의관실 공고번호 2025-303
예고일자 2025-12-15 마감일자 2025-12-31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3477-6257
전화번호 02)3480-1681 전자메일 mbg75@scourt.go.kr
첨부파일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pdf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 2025-303호

 

「법원공무원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요소 중 평정점 반영비율을 조정하여 근무실적과 능력 중심의 승진체계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일반직 7급 이상 5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요소 중 평정점 반영비율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은 6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경력평정점은 4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각각 변경함(안 제36조제1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인사운영심의관실]

* 담당자 전화 02)3480-1681, FAX 02)3477-6257

* 담당자 E-mail : mbg75@scourt.go.kr

- 또한 위 규칙 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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