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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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조직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5-321 | |
| 예고일자 | 2025-12-31 | 마감일자 | 2026-01-15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1911 | |
| 전화번호 | 02)3480-1932 | 전자메일 | eundunglover@scourt.go.kr | |
| 첨부파일 |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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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5-321호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2. 주요내용 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ㆍ환수절차 정비 - 국가공무원법상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자에 포함되는 일부 공무원을 퇴직수당 신청 시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에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환수금으로 낸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함(안 제3조제1항 단서, 안 제3조제4항제5호 신설) - 명예퇴직수당 신청 시 조사ㆍ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 중인 공무원에 대해 퇴직 후 제한사유 해소사실이 확인될 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제5항 및 제6조제3항 신설, 안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전 근무경력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신청 시, 조사ㆍ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 중인 공무원에 대해 퇴직 후 제한사유 해소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 시점을 규정함(안 제7조의2제1항 전단) -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였을 때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안 제9조 후단 신설) - 명예퇴직 후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수당 환수 시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고, 환수금 체납액의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할 경우의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함(안 제9조의4제1항ㆍ제2항, 안 제9조의4제6항 신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을 각급 기관장이 일정한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그 재임용된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그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9조의4제5항) 나.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ㆍ환수절차 정비 -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신청 시 조사ㆍ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 중인 공무원에 대해 퇴직 후 제한사유 해소사실이 확인될 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제6항 신설, 안 제11조) 다.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결정전 지급제한대상 여부 및 근속기간 확인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추가함(안 제7조제2항 및 제11조제4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조직심의관실] * 담당자 전화 02)3480-1932, FAX 02)533-1911 * 담당자 E-mail : eundunglover@scourt.go.kr - 또한 위 규칙 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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