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원도서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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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기획담당관실 | 공고번호 | 2026-13 | |
| 예고일자 | 2026-01-14 | 마감일자 | 2026-01-26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0747 | |
| 전화번호 | 02-3480-1216 | 전자메일 | happysmile@scourt.go.kr | |
| 첨부파일 | 법원도서관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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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6-13호
「법원도서관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4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사법논집은 사법발전재단이 발간하고, 사법연구자료는 폐간되었으며, 재판자료집은 창간 이래 계속 정례화하여 발간하고 있으므로, 위 사법자료들을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간행물에서 제외하고자 함 - 사법영상포털(법원TV)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법원도서관이 수집하는 영상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간행물에서 사법논집, 사법연구자료, 재판자료집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히 중요한 간행물을 제외함(안 제11조의2제3항) - 법원도서관이 각급 법원에 전자파일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전자자료에 사법행정, 법원홍보 등에 관한 영상자료를 추가하고, 음성자료도 포함함(안 제14조의2제1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기획담당관실] * 담당자 전화 02)3480-1216 FAX 02)533-0747 * 담당자 E-mail: happysmile@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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