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법원도서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기획담당관실 공고번호 2026-13
예고일자 2026-01-14 마감일자 2026-01-26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0747
전화번호 02-3480-1216 전자메일 happysmile@scourt.go.kr
첨부파일 법원도서관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법원도서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6-13호

 

「법원도서관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4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사법논집은 사법발전재단이 발간하고, 사법연구자료는 폐간되었으며, 재판자료집은 창간 이래 계속 정례화하여 발간하고 있으므로, 위 사법자료들을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간행물에서 제외하고자 함

- 사법영상포털(법원TV)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법원도서관이 수집하는 영상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간행물에서 사법논집, 사법연구자료, 재판자료집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히 중요한 간행물을 제외함(안 제11조의2제3항)

- 법원도서관이 각급 법원에 전자파일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전자자료에 사법행정, 법원홍보 등에 관한 영상자료를 추가하고, 음성자료도 포함함(안 제14조의2제1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기획담당관실]

* 담당자 전화 02)3480-1216 FAX 02)533-0747

* 담당자 E-mail: happysmile@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 다음글 보기
이전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다음글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