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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공고번호 2026-37
예고일자 2026-02-11 마감일자 2026-03-03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3476-8047
전화번호 02-3480-7712 전자메일 eh7477@scourt.go.kr
첨부파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6-37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1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적용 기관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적용 기관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산관리자인 새도약기금 주식회사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17조의2제1호의3 신설)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3월 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 담당자 전화 02)3480-7712, FAX 02)3476-8047

* 담당자 E-mail: eh7477@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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