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 입안유형 | 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6-37 | |
| 예고일자 | 2026-02-11 | 마감일자 | 2026-03-03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76-8047 | |
| 전화번호 | 02-3480-7712 | 전자메일 | eh7477@scourt.go.kr | |
| 첨부파일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6-37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1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적용 기관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적용 기관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산관리자인 새도약기금 주식회사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17조의2제1호의3 신설)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3월 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 담당자 전화 02)3480-7712, FAX 02)3476-8047 * 담당자 E-mail: eh7477@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다음글 | 법원도서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