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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공고번호 2026-106
예고일자 2026-04-22 마감일자 2026-05-01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3480-8048
전화번호 02)3480-1930 전자메일 seykim@scourt.go.kr
첨부파일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6-106호

 

형사소송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2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이 증거보전 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판사에게 신청하면, 판사는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및 재판절차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법률 제21232호, 2025. 12. 23. 공포, 2026. 6. 2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피해자 등의 증거보전 처분에 따른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열람ㆍ등사 신청 방법, 열람ㆍ등사 신청을 허가하지 않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 이유통지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92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5월 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 담당자 전화 02)3480-1930, FAX 02)3480-8048

* 담당자 E-mail: seykim@scourt.go.kr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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