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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 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공고번호 2026-107
예고일자 2026-04-22 마감일자 2026-05-01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3480-8048
전화번호 02)3480-1930 전자메일 seykim@scourt.go.kr
첨부파일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 제정규칙안.pdf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

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6-107호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2일

법원행정처장

 

1. 제정이유

-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심리와 재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변호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함(안 제2조)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5월 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 담당자 전화 02)3480-1930, FAX 02)3480-8048

* 담당자 E-mail: seykim@scourt.go.kr

- 또한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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