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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공고번호 2026-113
예고일자 2026-04-28 마감일자 2026-06-08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3480-6053
전화번호 02)3480-1896 전자메일 seob1208@scourt.go.kr
첨부파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6-113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8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도산사건 처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회생ㆍ파산사건과 관련된 행정청에 대한 전자적 송달ㆍ통지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에 회생ㆍ파산사건의 절차관계인 뿐만 아니라 회생ㆍ파산사건과 관련된 행정청을 추가함(안 제25조제1항제3의4호)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 담당자 전화 02)3480-1896, FAX 02)3480-6053

* 담당자 E-mail: seob1208@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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