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모범공무원 수당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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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인사운영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6-119 | |
| 예고일자 | 2026-05-12 | 마감일자 | 2026-06-01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77-6257 | |
| 전화번호 | 02)3480-1681 | 전자메일 | hrlee1266@scourt.go.kr | |
| 첨부파일 | 모범공무원 수당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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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공무원 수당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 2026-119 호
「모범공무원 수당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2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법업무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모범공무원 수당을 인상함으로써 법원공무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려는 한편,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모범공무원 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함(안 제4조제1항)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 수당을 매월 지급함(안 제4조제2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인사운영심의관실] * 담당자 전화 02)3480-1681, FAX 02)3477-6257 * 담당자 E-mail: hrlee1266@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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