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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모범공무원 수당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인사운영심의관실 공고번호 2026-119
예고일자 2026-05-12 마감일자 2026-06-01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3477-6257
전화번호 02)3480-1681 전자메일 hrlee1266@scourt.go.kr
첨부파일 모범공무원 수당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모범공무원 수당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 2026-119 호

 

「모범공무원 수당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2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법업무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모범공무원 수당을 인상함으로써 법원공무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려는 한편,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모범공무원 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함(안 제4조제1항)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 수당을 매월 지급함(안 제4조제2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인사운영심의관실]

* 담당자 전화 02)3480-1681, FAX 02)3477-6257

* 담당자 E-mail: hrlee1266@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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