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집행관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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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 공고번호 | 2026-127 | |
| 예고일자 | 2026-05-21 | 마감일자 | 2026-06-30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4929 | |
| 전화번호 | 02)3480-6012 | 전자메일 | dnckboy@scourt.go.kr | |
| 첨부파일 | 집행관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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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 2026-127 호
집행관수수료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1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집행관의 직무집행을 위한 여비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일당” 부분은 삭제하고, 여비 부분은 “「법원공무원 여비규칙」중 5급 공무원과 동액”을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별표 2의 제2호와 동액”으로 수정함(안 제22조)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6월 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 담당자 전화 02)3480-6012, FAX 02)533-4929 * 담당자 E-mail: dnckboy@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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