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탁금관리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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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 공고번호 | 2026-128 | |
| 예고일자 | 2026-05-21 | 마감일자 | 2026-06-10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2743 | |
| 전화번호 | 02)3480-1880 | 전자메일 | k21kks@scourt.go.kr | |
| 첨부파일 |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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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관리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 2026-128 호
공탁금관리위원회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1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법원보관금에 대한 운용수익금의 출연 및 공적 기금 재원 활용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공탁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출연금액 확정 대상에 ‘법원보관금’을 추가함(안 제19조제1항) - ‘법원보관금 운용수익금에 대하여 공탁금 운용수익금과 동일한 산정방식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19조제3항) - 시·군법원 등 소규모 지역 법원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평균잔액 200억 원 미만 법원의 법원보관금을 출연금 산정대상에서 제외함(안 제19조제3항 단서 신설)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6월 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 담당자 전화 02)3480-1880, FAX 02)533-2743 * 담당자 E-mail: k21kks@scourt.go.kr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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