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상급자 추궁에 보고 받고도..."안받았다"...대법 "명예훼손 아냐"
작성일 2022-05-16 조회수 868
첨부파일 2021도17744_판결문_검수완료.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대법 "2014학년도 수능 출제오류, 국가 배상 책임 없어"
다음글 징역 1년 선고에 난동부리자, 곧장 "징역 3년!"...대법, 위법 판단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