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대법 "3자가 명의신탁 몰랐다면 토지 소유권이전 유효"
작성일 2022-06-08 조회수 1025
첨부파일 2019다249428_판결문_검수완료.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측정거부 가중처벌' 효력 상실 윤창호법 사건...첫 파기환송
다음글 대법 "재개발 총회, 대리인 의결권도 유효"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