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가짜 수산업자' 116억원대 사기 혐의 징역 7년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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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7-14 | 조회수 | 1814 |
| 첨부파일 |
2022도4157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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