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대법 "범죄 일시·장소·방법 일부 불명확해도 공소제기 가능" | ||
|---|---|---|---|
| 작성일 | 2023-01-09 | 조회수 | 1094 |
| 첨부파일 |
2022도1542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
|||
| 이전글 | 대법 "신용카드 사용권한 있어도 편취행위라면 유죄" |
|---|---|
| 다음글 | 대법 "학교 호봉제회계직, 별도 교섭 안 돼...연봉제와 교섭 같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