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수임료 받고 개인회생·파산 업무 처리한 법무사...벌금형 확정
작성일 2023-03-13 조회수 2399
첨부파일 2022도4610_판결문_검수완료.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임대주택 중간 입주...대법원 "선착순 우선 분양 대상 아냐"
다음글 노조 활동했다고 택시기사 해고 통보한 대표... 벌금 300만원 확정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