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고강도 업무에 반신마비 온 콜센터 직원...대법 "요양급여 대상"
작성일 2023-04-26 조회수 955
첨부파일 2022두47391_판결문_검수완료.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가족 소환장 수령 후 공시송달 판결···대법 "출석기회 안줘 위법"
다음글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공무원 아냐... '이사장 퇴진 시위 참가' 징계는 무효"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