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대법 "주 52시간, 하루당 초과분 아닌 1주간 근로시간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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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12-26 | 조회수 | 1318 |
| 첨부파일 |
2020도15393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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