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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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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고가 외국법원의 검인명령에 의하여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임명되고 망인의 상속재산을 관리할 모든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이유로 ‘대한민국 소재 상속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매각 강제집행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집행판결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6-05-11
조회수 1776
첨부파일 2. 대법원_2023다295978(비실명).hwpx 2. 대법원_2023다295978(비실명).pdf

2023다295978   집행판결   (나)   상고기각

[원고가 외국법원의 검인명령에 의하여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임명되고 망인의 상속재산을 관리할 모든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이유로 ‘대한민국 소재 상속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매각 강제집행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집행판결을 구하는 사건]

◇1.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이 규정하는 집행판결제도의 취지 및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의미, 2.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서 확인된 권리의 강제실현을 넘어서는 내용의 집행판결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을 승인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에 관한 판단 방법◇

  1.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 등’이라 한다)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하여진 집행판결제도는, 재판권이 있는 외국의 법원에서 행하여진 확정재판 등에서 확인된 당사자의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강제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시 소를 제기하는 등 이중의 절차를 강요할 필요 없이 그 외국의 확정재판 등을 기초로 하되 단지 우리나라에서 그 확정재판 등의 강제실현이 허용되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 이를 승인하는 집행판결을 얻도록 함으로써 권리가 원활하게 실현되기를 원하는 당사자의 요구를 국가의 독점적․배타적 강제집행권 행사와 조화시켜 그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정하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이라고 함은, 재판권을 가지는 외국의 사법기관이 그 권한에 기하여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대립적 당사자에 대한 심문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보장되는 절차에서 종국적으로 한 재판으로서 구체적 급부의 이행 등 그 강제적 실현에 적합한 내용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68910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2다23832 판결 참조). 또한 민사집행법 제26조,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집행판결은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승인ㆍ집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 집행력을 부여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7다224906 판결 참조),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서 확인된 권리의 강제실현을 넘어서는 내용의 집행판결을 구하는 것은 집행판결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대한 집행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승인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을 외국재판 승인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확정재판 등을 승인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 여부는 그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서 그 확정재판 등의 승인이 우리나라의 국내법 질서가 보호하려는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그 확정재판 등이 다룬 사안과 우리나라와의 관련성의 정도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그 확정재판 등의 주문뿐 아니라 이유 및 이를 승인할 경우 발생할 결과까지 종합하여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31550 판결 등 참조).

☞  대한민국 국적의 망인은 미국 영주권자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던 중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함. 망인의 부재자재산관리인은 서울가정법원에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이 민법 제1023조에 의하여 피고를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심판을 하여 그 심판이 확정됨(이하 ‘선행 확정심판’). 원고는 이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법원(Superior Court of California, County of Los Angeles, 이하 ‘이 사건 외국법원’)에, 원고를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administrator)으로 임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유산독립관리법(Independent Administration of Estates Act)에 따라 망인의 상속재산을 관리할 모든 권한(full authority)을 원고에게 부여할 것을 신청하였음. 이 사건 외국법원은 원고를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임명하고 원고에게 위와 같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검인명령(order for probate, 이하 ‘이 사건 명령’)을 하였고, 상속재산관리장(letters of administration)을 발부함. 이후 망인의 의붓아들인 피고보조참가인과 피고가 각각 서울가정법원에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이 이를 병합하여 심리한 뒤 민법 제1053조에 의하여 피고를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심판을 하여 그 심판이 확정됨.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상속재산으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명령에 기한 원고의 매각 강제집행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집행판결을 구한 사안임

☞  원심은 ① 이 사건 명령은 그 자체만으로 구체적 급부의 이행 등 강제적 실현에 적합한 내용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이 규정한 집행판결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해당하지 않고, ② 이 사건 명령의 승인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이 사건 명령이 구체적 급부의 이행 등 그 강제적 실현에 적합한 내용을 가진다거나, 원고가 청구취지로 구하는 집행판결의 내용이 이 사건 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부여된 권리의 강제실현 범위 안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② 이 사건 명령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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