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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통해 수집한 증거의 민사소송상 증거능력 유무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6-05-11
조회수 5561
첨부파일 3. 대법원_2024다222212(비실명).hwpx 3. 대법원_2024다222212(비실명).pdf

2024다222212   손해배상(기)   (나)   상고기각

[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통해 수집한 증거의 민사소송상 증거능력 유무가 문제된 사건]

◇1. 제3자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2. 개별 법령에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민사소송에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기준◇

  1.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는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에서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제1항), “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다(제2항). 이에 따르면 제3자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그 녹음한 파일이나 녹취록은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제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므16593 판결 등 참조).

  2. 한편 민사소송법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면서(제202조), 형사소송법과 달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과 같이 개별 법령에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가 아닌 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하여 민사소송에서의 증거능력이 일률적으로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한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는 민사소송법의 기본이념인 재판의 공정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기초로 상대방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과 실체적 진실발견의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법원이 그러한 비교형량을 할 때에는 사건의 내용과 성격, 문제된 위법행위의 주체․경위 및 방법, 피침해이익의 성질과 피해의 내용 및 정도, 위법행위에 관련된 이해당사자 사이의 관계 및 분쟁의 양상,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로 증명하고자 하는 대상의 특성, 증거확보의 필요성 내지 긴급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원고가 ‘피고들이 원고의 배우자 A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임. 원고는 ① A의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A와 일부 피고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위반 관련)를 통해 수집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이하 ‘①증거’)과 ② A의 휴대전화에 보관되어 있던 문자메시지와 사진, 동영상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행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위반 관련)를 통해 수집한 사진(이하 ‘②증거’)을 주요 증거로 제출함  

☞  원심은, ①증거 및 ②증거를 채택하여 이를 근거로 피고들이 각각 A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그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증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A와 일부 피고들 등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파일 또는 녹취록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는 한편, ②증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위반한 행위로 수집된 증거이지만, 같은 법을 포함하여 개별 법령상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일률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닌데, 증거 수집 및 제출 경위와 더불어,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특징이 있는 점, 증거 수집 당시 원고와 A는 법률상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유지하던 상태였고, 증거 수집을 위한 촬영행위는 동거 중인 주거지 내에서 이루어진 점, 증거의 수집 및 조사로 인해 A와 피고들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이 중대하게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증거 확보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인정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②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②증거 등을 근거로 원고와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피고들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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