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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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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고처분에 선행한 조세범칙조사에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 및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6-05-11
조회수 1889
첨부파일 4. 대법원_2025다210837(비실명).hwpx 4. 대법원_2025다210837(비실명).pdf

2025다210837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통고처분에 선행한 조세범칙조사에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 및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1. 통고처분에 선행한 조세범칙조사에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그 통고처분의 효력 유무(소극), 2. 조세범칙조사에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하여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의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3.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없음에도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인지(적극)◇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것을 ‘세무조사’로 칭하면서, ‘세무조사’에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위법한 세무조사를 금지하고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의 취지,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되어야 하며, 조세범칙조사는 납세자에 대한 불이익의 측면에서 일반 행정절차에 비해 적법절차의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관철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까지 덧붙여 고려하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이 정한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은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에 대해서도 마땅히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조세범칙조사가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이러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는 그에 따른 통고처분에까지 곧바로 그 영향이 미친다고 볼 수밖에 없다. 통고처분에 선행한 조세범칙조사에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통고처분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절차적 적법성이 구비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효력이 부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조세포탈죄는 납세의무자가 국가에 대하여 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정액의 조세채무를 포탈한 것을 범죄로 보아 형벌을 과하는 것으로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여야만 되는 것이므로, 세법이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납세의무를 지도록 정한 과세요건이 구비되지 않는 한 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않음은 물론 조세포탈죄도 성립할 여지가 없고, 이는 조세포탈로 공소제기된 처분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과세관청이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도1356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3도5631 판결,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8도14753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관청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 그 부과처분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원칙적으로 그 납세의무도 없어져, 조세포탈죄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게 된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3도2933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도1471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공정력을 가진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이를 대상으로 행정쟁송 등을 통해 적극적ㆍ능동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단서 제1호), 통고처분에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그 통고처분은 재심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6. 3. 11. 자 2016모203 결정, 대법원 2018. 5. 30. 자 2018모152 결정 등 참조).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함에도 그에 따른 통고처분에 기하여 조세범칙행위자로 하여금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한 경우 이에 대한 어떠한 불복 방법도 허용하지 않고 그와 같이 형성된 법률관계를 그대로 완결시키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고, 조세채무 또는 납세의무가 부존재하는 경우, 만일 조세범칙행위자가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상당액을 임의로 납부한 것이 아니라 정식의 불복절차를 거쳐 확정된 유죄판결에 따라 납부한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상 재심절차에 의해 그 권리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의 균형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경우 기납부된 해당 벌금 상당액은 소급하여 법률상 원인을 흠결한 것이 되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과세관청의 익금산입 등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과 그 익금 등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각각 별개의 처분이므로,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면서 익금누락 등으로 인한 법인세 포탈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포탈한 법인세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할 뿐이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된 조세포탈에 대해서까지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인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기 전이라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는 다른 예외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기 전에 납세자인 해당 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있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등 참조).

☞  조사청은 원고 회사에 대하여 2011년~2013년 법인세 통합조사를 종료한 후 법인세 경정처분을 하였고 다시 2014년~2016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던 중 조세범칙조사로 유형을 전환하고 조사기간을 ‘2010년~2016년 법인세’로 확대하였는데,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사청은 원고들에게 2013년~2016년 조세범 처벌법 제3조의 범칙행위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의 범칙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을 하였고, 원고 회사에 2010년~2016년 귀속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경정 및 재경정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 이에 따라 원고들은 각자에게 통고처분된 벌금 상당액 전액을 납부하였고, 원고 회사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로서 2014년~2016년 귀속 원천징수세 귀속분을 납부하였는데, 그 후 원고들이 2013년 조세범칙행위 관련 벌금 상당액, 원고 회사가 2014년~201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에 관하여 각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행정쟁송절차에서 부과처분이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한 것으로 밝혀져 실효되는 경우 실효된 부과처분에 상응하는 통고처분의 벌금 상당액만큼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허용되어야 하고, 절차적 적법성을 준수하지 않은 조세범칙조사에 기하여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조세범칙행위자가 일단 고발을 면하기 위하여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였을지라도 그 통고처분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통고처분은 효력이 없고 그에 따라 수령한 벌금 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원고 회사가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은 2014년~201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기하여 납부한 것으로서, 위 2014년~201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졌는바, 그 절차상 하자는 중대ㆍ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회사가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역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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