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정화책임자가 다른 정화책임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정화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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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6-05-11 |
| 조회수 | 1772 | ||
| 첨부파일 | 6. 대법원_2025다217580(비실명).hwpx 6. 대법원_2025다217580(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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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다217580 부당이득금 (나) 파기환송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정화책임자가 다른 정화책임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정화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사건] ◇1.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의 선순위 정화책임자가 후순위 정화책임자에게 구 토양환경보전법(2025. 10. 1. 법률 제21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0조의4 제4항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4항의 ‘다른 정화책임자의 부담부분’을 판단하는 기준, 3.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우려기준’)을 정하는 방법◇ 1)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화책임자로서 제15조 제3항 등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이하 ‘토양정화등’이라고 한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를, 제4호에서는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를 들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시장 등은 토양정화등을 명할 수 있는 정화책임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양오염에 대한 각 정화책임자의 귀책정도, 신속하고 원활한 토양정화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토양정화등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은, 시장 등은 정화책임자가 둘 이상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의 정화책임자를, 제4호에서는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를 각 토양정화등 명령의 상대방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4항은 제15조 제3항 등에 따라 토양정화등의 명령을 받은 정화책임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토양정화등을 한 경우에는 다른 정화책임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 및 체계에,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이 복수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 명령의 순서 및 구상권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선순위 정화책임자는 정화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하여야 하고, 후순위 정화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자기책임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선순위 정화책임자가 후순위 정화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토양환경보전법령이 정한 정화책임의 우선순위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토양정화라는 공법적인 관점을 우선하여 정해진 것일 뿐, 사인간의 구체적 이익형량의 문제까지 고려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구상권의 행사가 허용되는 정화책임자들 사이의 최종적인 비용부담은 형평의 원칙 등까지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민사법적으로 정해져야 한다. 3) 다수의 정화책임자 사이의 구상관계를 규정한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4항의 ‘다른 정화책임자의 부담부분’은 토양오염의 원인 및 토양오염물질의 종류와 양, 정화책임자가 토양오염 및 정화비용 발생에 기여한 정도와 귀책사유, 토양오염의 정화에 따른 이익의 귀속 주체와 정화비용의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공익사업 등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됨에 따라 상향된 우려기준이 적용되어 오염토양의 정화비용이 상승하게 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정을 부담부분 산정에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4) 한편 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비고 제6호 본문은 우려기준을 조치명령 당시의 지목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가 적법하게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아 토지를 이용하였으나 지목 변경만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행정청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지목이 잘못 기재되는 등의 사정으로 토지의 지목과 현황이 일치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현황’을 기준으로 우려기준을 정함이 타당하다. 토양오염물질과 인간의 접촉 여부, 토양오염물질로부터 토양환경을 보전해야 할 필요성의 정도 등은 지적공부상 지목보다는 토지의 현황에 더욱 큰 영향을 받으므로, 지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토양생태계를 보전하려는 구 토양환경보전법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 피고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각 토지에서 오염이 의심되는 토사를 발견하여 시장에게 토양오염신고를 하였음. 피고는 시장으로부터 토양정밀조사명령을 받아 이를 진행하였는데, 정밀조사 결과 이 사건 각 토지 등에서 1지역 토양오염우려기준(이하 ‘1지역 기준’)을 초과하는 토양오염물질이 검출되었고, 이에 시장이 피고에게 오염토양 정화조치명령을 하여 피고가 오염정화용역을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피고는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의 전 소유자로서 위 각 토지에서 기계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원고에게 오염정화용역대금 등 이 사건 정화비용의 입금을 요청하였음.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정화비용을 지급한 뒤, 1지역 기준에 따른 이 사건 정화비용을 원고가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① 이 사건 각 토지를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1호 혹은 제2호, 제3호에 따른 정화책임자인 원고를 상대로 1지역 기준을 적용한 이 사건 정화비용 중 원고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할 권리를 갖고, ②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담부분과 관련하여, 선순위 정화책임자로서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토양오염물질을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높은 원고가 이 사건 정화비용을 궁극적으로 부담할 책임을 진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가 선순위 정화책임자로서 이 사건 정화비용을 전부 부담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정화비용을 지급받은 것에 법률상의 원인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원심판단 중 피고가 선순위 정화책임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정화비용 중 원고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할 권리를 가진다는 부분은 수긍할 수 있으나, ② 피고의 이 사건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1지역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정화비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부담부분 산정에 충분히 참작되어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오염 정도를 1지역 기준에 맞추어 정화함에 따른 이익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오롯이 귀속되며, 원고로서는 수용 전 이 사건 각 토지를 공장용지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공장용지에 적용되는 3지역 기준이 아니라 지목이 답․대인 지역 등에 적용되는 1지역 기준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의 정화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선순위 정화책임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정화비용을 전부 부담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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