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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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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법 제398조의 사전승인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6-05-11
조회수 3131
첨부파일 7. 대법원_2025다218191(비실명).hwpx 7. 대법원_2025다218191(비실명).pdf

2025다218191  약정금   (타)   파기환송

[상법 제398조의 사전승인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면서 사전에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거래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사후에 거래행위에 대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경우 무효인 거래행위가 유효로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사회 승인은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그 거래가 이익상반거래로서 공정한 것인지에 관한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어야 하고, 통상의 거래로서 이를 허용하는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 등에는 상법 제398조가 정한 이사회 승인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유효하게 거래를 하기 전에 미리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사후에 그 거래행위에 대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인 거래행위가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91712 판결 참조). 

☞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에서 2020. 7.~2020. 11.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수십억 원을 투자하고 약 연 8.2%의 이자를 지급받으며, 이익금의 20%를 지급하기로 하는 각 투자협약이 체결되었고, 피고 A는 투자협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익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당시 피고 회사의 이사 3인 중 1인이었던 甲이 원고를 대리하여 각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상법 제398조 제1호의 행위에 해당함에도 피고 회사 이사회 승인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의무를 다툰 사안임 ☞ 원심은, 각 투자협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 이사회의 실질적 사전 승인이 있었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음 ☞ 대법원은, 각 투자협약 체결 당시 피고 이사 3인 중 1인(乙)은 이 사건 각 투자협약서에 서명·날인하지도 않았고 그 체결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 3차 투자협약이 체결된 날에 乙 명의로 작성된 여러 문서들은 투자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가리켜 乙이 사후적으로 각 투자협약 체결 사실을 알고 동의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언정 사전에 乙에 대하여 투자협약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혔다거나 피고 회사의 이사들 전원이 각 투자협약이 이익상반거래로서 공정한 것인지에 관하여 충분히 심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 회사 이사회가 상법 제398조에 따라 각 투자협약을 실질적으로 사전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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