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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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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속도로에서 선행 차량이 선행 사고를 일으키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행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추돌사고로 인한 피해 간 인과관계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6-05-11
조회수 2454
첨부파일 8. 대법원_2025다220081(비실명).hwpx 8. 대법원_2025다220081(비실명).pdf

2025다220081   구상금   (나)   파기환송

[고속도로에서 선행 차량이 선행 사고를 일으키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행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추돌사고로 인한 피해 간 인과관계 등이 문제된 사건]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고속도로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연쇄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 미이행 또는 선행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정지와 후행 추돌사고 및 그로 인한 연쇄적인 사고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후행사고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담범위를 정할 때에 참작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도로교통법령에 의하면 고속도로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도로상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외의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이하 ‘안전조치’라고 한다)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정차로 인하여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을 충돌하고 나아가 그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을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선행차량 운전자가 정지 후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하였거나, 또는 정지 후 시간적 여유 부족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지가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된 선행사고로 인한 경우 등과 같이 그의 과실에 의하여 비롯된 것이라면, 그 안전조치 미이행 또는 선행사고의 발생 등으로 인한 정지와 후행 추돌사고 및 그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발생된 사고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에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후행사고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담범위를 정할 때에 참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28390 판결,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다226015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원고 택시에 관하여, 피고는 피고1 택시 및 피고2 택시에 관하여, 각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데, 원고 택시가 야간에 고속도로를 진행하던 중 선행 사고를 일으키고 도로 한가운데 전복되었고(1차 사고), 뒤따라 진행하던 피고1 택시가 원고 택시 앞부분을 스치듯 충격하고(2차 사고) 이후 피고2 택시가 원고 택시 뒷부분을 충격함(3차 사고). 원고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었던 피해자는 위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피고2 택시에 탑승한 승객 또한 3차 사고로 상해를 입게 됨. 원고 택시 공제사업자인 원고가 피해자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피고2 택시의 과실비율을 50%로 주장하며, 피고2 택시 공제사업자인 피고에게 초과 배상 부분에 대한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3차 사고와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투는 한편, 피고2 택시 탑승 승객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상금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1차 사고의 원인이 된 원고 택시 운전자의 과실과 3차 사고로 인한 피고2 택시 탑승 승객의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배척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 택시 운전자가 과실로 1차 사고를 일으켰고, 그가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피고2 택시에 의해 3차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택시 운전자는 3차 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과실과 3차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있으며, 원고 택시 운전자는 피고2 택시 운전자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3차 사고로 인하여 피고2 택시 승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연대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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