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티눈 및 굳은살 치료를 위해 받은 냉동응고술이 보험약관상 면책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질병인 ‘피부질환’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질병수술비 청구권 존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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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6-05-11 |
| 조회수 | 4609 | ||
| 첨부파일 | 10. 대법원_2026다200089(비실명).hwpx 10. 대법원_2026다200089(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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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다200089(본소), 2026다200090(반소) 보험금(본소), 부당이득금(반소) (가) 상고기각 [티눈 및 굳은살 치료를 위해 받은 냉동응고술이 보험약관상 면책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질병인 ‘피부질환’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질병수술비 청구권 존부가 문제된 사건] ◇1.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다거나 새로운 법적 평가 또는 그와 같은 법적 평가가 담긴 다른 판결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전소에서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데 이후 보험계약자가 반복적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이러한 사정이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 후 새로 발생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후소에서 다시 보험계약의 무효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티눈 및 굳은살 치료를 위해 받은 냉동응고술이 보험약관상 면책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질병인 ‘피부질환’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기판력이라 함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임은 물론,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다46236 판결 등 참조).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는 것이고, 다만 그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된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24847, 24854(병합)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에서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라 함은 새로운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일 뿐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다거나 새로운 법적 평가 또는 그와 같은 법적 평가가 담긴 다른 판결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은 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22149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느 법률행위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인지 여부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가 본소로 보험회사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를 상대로 ‘티눈 및 굳은살’ 치료를 위해 받은 냉동응고술에 대한 질병수술비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한 보험금 반환을 구하는 사안임.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 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면책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이전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기지급한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전소 사건에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바 있음 ☞ 원심은, ① 전소 판결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반복적으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한 사정이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 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인지에 관하여 다시 다툴 수 있고, 법원도 전소 판결과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나, ② 이 사건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고, ③ ‘티눈 및 굳은살’은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정한 피부질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원고가 전소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추가로 다액의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즉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에 해당할 뿐,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효력’에 관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나, ‘티눈 및 굳은살’은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정한 피부질환에 해당하므로, 그 치료를 위한 냉동응고술에 대하여 원고의 질병수술비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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