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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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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역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이유로 원직 복직을 명한 구제명령 확정 전 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6-05-11
조회수 2164
첨부파일 1. 대법원_2023도8049(비실명).hwpx 1. 대법원_2023도8049(비실명).pdf

2023도804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카)   파기환송

[용역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이유로 원직 복직을 명한 구제명령 확정 전 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용역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이유로 원직 복직을 명한 구제명령 확정 전 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9조 제2호 위반죄(‘구제명령 위반죄’) 성립 여부(소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9조 제2호 위반죄(이하 ‘구제명령 위반죄’라 한다)는 구제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함을 전제로 사용자가 확정된 구제명령을 위반한 때에 성립한다. 또한 구제명령은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므로, 상대방인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명확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계약기간 중에 한 해고 또는 노무제공계약의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가 원직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한 경우, 그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되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근로계약관계 또는 노무제공계약관계는 종료됨이 원칙이고 근로자의 원직 복직 또는 사용자의 구제명령 이행은 불가능하게 된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참조). 이처럼 원직 복직 또는 구제명령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구제명령의 내용이 기간 만료 후에도 원직 복직을 명하는 내용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구제명령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근로자가 계약기간 중의 해고 또는 노무제공계약의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기간 만료 후에도 계약이 갱신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노동위원회는 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당초의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관계 또는 노무제공계약관계가 계속되는지 심리․판단하여, 갱신 거절 자체가 부당노동행위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간 만료 후에도 원직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할 수 있다. 이때에는 당초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직 복직 명령이 효력을 상실하지 않고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계약기간 만료 후라도 원직 복직을 이행하라는 내용이라는 점이 명확하므로,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구제명령 위반죄를 심리하는 법원은 구제명령의 내용을 판정의 주문과 이유의 기재 내용 자체에 기초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노동위원회가 기간 만료 후에도 계약관계가 계속되는지 심리․판단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법원이 이를 따로 판단하여 구제명령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

☞  자동차 판매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인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반복 갱신하여 오던 중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용역계약을 중도 해지하였음.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인의 용역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이유로 ‘용역계약 해지를 취소하고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켜라’는 취지의 구제명령을 발령하였고, 대법원에서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 피고인은 확정된 구제명령에 따라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아 확정된 구제명령을 위반한 사실로 기소되었으나, 구제명령이 확정된 시점에 근로자들과의 계약기간은 모두 만료된 상태였던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인이 구제명령에 따라 근로자들을 복직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구제명령 위반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에서 기간 만료 후에도 노무제공계약관계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았고, 판정 주문과 이유를 보더라도 노동위원회가 기간 만료 후 노무제공계약관계의 계속 여부에 관하여 심리ㆍ판단하였다고 볼 만한 기재 내용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구제명령이 노무제공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원직 복직을 명하는 내용인지 여부가 명확하다고 볼 수 없는바, 구제명령 확정 당시 각 노무제공계약의 당초 계약기간이 모두 만료된 이상 피고인에게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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