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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한 행위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6-05-11
조회수 2501
첨부파일 2. 대법원_2025도21522(비실명).hwpx 2. 대법원_2025도21522(비실명).pdf

2025도21522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라)   파기환송(일부)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한 행위가 문제된 사안]

◇1. 부정경쟁방지법 시행일 이전에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 그 영업비밀을 보유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2. 부정경쟁방지법 시행일 이후까지 그 영업비밀 보유 행위가 계속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8조 제1항에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ㆍ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행위’ 등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을 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었다. 이후 2019. 1. 8. 개정되고 2019. 7. 9. 시행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를 일정한 형벌에 처한다고 정하여, 이를 별도의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하였다. 

  이처럼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의 삭제나 반환을 요구받을 것’과 ‘그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할 것’ 모두를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반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과 형법 제1조 제1항이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 원칙을 밝히고 있고, 부정경쟁방지법 부칙 제1조에 의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 시행일 이후 발생한 위반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시행일 이전에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 그 영업비밀을 보유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부정경쟁방지법 시행일 이후까지 그 영업비밀 보유 행위가 계속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피고인 1, 2가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 보유자인 A회사로부터 영업비밀의 삭제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계속 보유하였다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2019. 1. 8. 개정되고 2019. 7. 9. 시행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반 행위는 영업비밀 보유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범죄행위가 계속 이어지는 계속범의 성격을 가지고, 여기서 구성요건적 행위는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며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의 삭제나 반환을 요구받을 것’은 피고인의 상태 또는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삭제나 반환 요구가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에서, 피고인 1, 2가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도 A회사의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한 행위를 개정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 대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대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부분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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