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소지 등)죄와 관련하여 각 처벌법규 시행 이후의 소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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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6-05-11 |
| 조회수 | 4193 | ||
| 첨부파일 | 4. 대법원_2026도541(비실명).hwpx 4. 대법원_2026도541(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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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도54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등 (카) 파기환송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소지 등)죄와 관련하여 각 처벌법규 시행 이후의 소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1. 계속범인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소지 등)죄의 경우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에 대하여 이를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가 처벌법규 시행 전에 개시되어 종료되지 않은 채 계속된 이상 각 처벌법규 시행 이후의 소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각 처벌법규 시행 이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에 대한 지배력의 유지․강화를 위해 당초의 소지 개시 행위와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소극)◇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이라 한다)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죄의 규정을 신설하였고(제14조 제4항), 2024. 10. 16. 법률 제2045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성폭력처벌법은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편집물 등이나 복제물 또는 편집 등을 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반포 등에 동의하지 않은 편집물 등(이하 ‘허위영상물’이라 한다)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소지 등)죄의 규정을 신설하였다(제14조의2 제4항). 여기서 ‘소지’란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하므로(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5757 판결 등 참조),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소지 등)죄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종료한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이른바 계속범이다(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5319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 등 참조). 계속범에 관한 기존 처벌법규에 대하여 그 표현이나 형량과 관련한 개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계속범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계속범의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5669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도354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계속범의 실행행위가 처벌법규 시행 전에 개시되어 종료되지 않은 채 계속된 이상 처벌법규가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계속범인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소지 등)죄의 경우에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에 대하여 이를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가 계속된 이상 각 처벌법규 시행 이후의 소지 행위를 각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소지 등)죄로 처벌할 수 있다. 각 처벌법규 시행 이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에 대한 지배력의 유지․강화를 위해 당초의 소지 개시 행위와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 피고인이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을 각각 소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죄 처벌법규는 2020. 5. 19. 신설ㆍ시행되었고, 허위영상물 소지죄 처벌법규는 2024. 10. 16. 신설·시행되었음. 피고인이 소지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중 일부는 2020. 5. 19. 이전에 소지행위를 개시한 것이고, 허위촬영물은 그 전부가 2024. 10. 16. 이전에 소지행위를 개시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소지 등)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임 ☞ 원심은, 촬영물 및 허위영상물 소지자의 소지 개시 행위 이후, 소지자가 그 촬영물 및 허위영상물에 대한 지배력의 유지․강화를 위해 당초의 소지 개시 행위와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를 한 때 소지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할 수 있어, 종전과 구별되는 별도의 소지 행위를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전제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소지 등)죄의 각 처벌법규가 신설되어 시행된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촬영물 및 허위영상물에 대한 지배력의 유지․강화를 위해 당초의 소지 개시 행위와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를 하였음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대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대상 공소사실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부분 중 그 처벌법규 시행일 이후인 2020. 5. 19.경부터 소지 행위 종료 시점인 2024. 12. 16.경까지 행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소지 등) 부분 중 그 처벌법규 시행일 이후인 2024. 10. 16.경부터 소지 행위 종료 시점인 2024. 12. 16.경까지 행위의 경우,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었던 이상, 처벌법규 시행 이후의 소지 행위로서 각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소지 등)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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