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취득세 등 경감 대상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사업시설용 부동산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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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6-05-11 |
| 조회수 | 2385 | ||
| 첨부파일 | 2. 대법원_2025두32321(비실명).hwpx 2. 대법원_2025두32321(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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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두32321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등 (카) 파기환송 [취득세 등 경감 대상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사업시설용 부동산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대상이 되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사업시설용 부동산 중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의 의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 및 문언, 산업집적법의 입법 목적과 정의 규정, 산업집적법 및 그 시행령 규정 전체의 체계조화적 해석 등 아래에서 살피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취득세 및 재산세의 경감 대상으로 규정한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은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의 제조시설까지 갖춘 ‘공장’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본문에서 “산업집적법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 12. 31.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로써 취득세 및 재산세의 경감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라는 요건이 선결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그런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지식산업센터‘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바, 산업집적법상의 정의규정(제2조 제13호)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른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조의6 제2호는 ‘법 제2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공장,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순차적으로 해석하면,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의 경우와 달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제조업의 사업장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조의6 제2호에 명시된 ‘공장’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이로부터 제조업과 관련하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장이 공장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점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2) 나아가 산업집적법 제2조 제1호는 ‘공장’을 ’제조시설 등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는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 및 시험생산시설,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등을 위해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등’이 공장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면서 ‘사무실, 창고 등’을 부대시설로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장’의 정의와 범위에 따르면,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의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은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인 ‘공장’에 해당함을 당연한 전제로 한 것으로서, 산업집적법 제2조 제1호의 법문에 따라 제조시설이 갖추어질 것이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보아야 한다. 3) 산업집적법령이 규율하는 지식산업센터 제도는 도시형 첨단 제조업을 육성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산업의 집적을 위한 고층ㆍ복합 산업공간의 조성을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그 취지에 부합하게 공해 유발 정도가 크지 않은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의 입주를 허용하는 정도를 뛰어넘어, 제조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은 제조업체가 입주하거나 제조시설과 분리된 사무실 등의 부대시설만 입주하는 것까지 예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입법자는 세법의 제ㆍ개정에 있어 여러 가지 정책적 요소를 고려하여 정할 수 있는 입법형성의 재량을 가지고 있는바, 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제조업체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산업용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업종의 집적시설에 한정하여 특별히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에 반드시 배치된다고 볼 수 없고,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제조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한 것과도 모순ㆍ저촉되지 않는다. 나아가 제조업의 경우와 달리 제조시설을 애초에 필요로 하지 않는 지식기반산업과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에 대해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허용하고 지방세 경감의 혜택을 부여한다고 해서, 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제조업체에 대해서까지 동일한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 등산용품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인 원고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고 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위 지식산업센터 내 원고의 본점 면적 및 관계회사 등에 대한 임대 면적이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용으로 직접 또는 임대 사용되었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음. 그러나 피고가 위 본점 및 임대 면적에 제조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면서, 오히려 위 본점 및 임대 면적을 재산세 감면 대상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가 과소하게 부과되었다며 재산세를 추징하자,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취득세 등 경감의 요건으로 제조업과 관련하여 지식산업센터 내의 공장일 것, 즉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의 제조시설을 구비할 것까지 요구한다고 볼 수 없어, 위 본점 면적 및 임대 면적이 제조시설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다른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대상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위 본점 면적 및 임대 면적에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의 제조시설이 각 과세 기준 시점 당시 실제로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다면, 위 본점 면적 및 임대 면적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어,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법률조항 등을 위반한 것인지를 판단하기에 앞서 위 본점 면적 및 임대 면적에 각 과세 기준 시점 당시 제조시설이 실제 갖추어졌는지를 추가로 심리ㆍ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산업집적법령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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