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발행액면초과금에서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이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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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6-05-11 |
| 조회수 | 2764 | ||
| 첨부파일 | 3. 대법원_2025두34763(비실명).hwpx 3. 대법원_2025두34763(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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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두3476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발행액면초과금에서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이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한 금액을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인이 회생기업이나 부실징후기업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채무의 면제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무를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민법 제506조). 채무면제는 통상 적극재산 취득과 달리 납세의무자에게 가시적인 소득창출은 없으나, 채무면제액만큼 순자산이 증가하여 소득이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세법은 채무면제익을 수익 또는 소득으로 보고 있고(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소득세법 제2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는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을 수익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1호는 본문에서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 등의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본문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액면금액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자본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이므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 시가를 초과하여 그 주식 등을 발행한다면 시가초과발행액 상당의 채무가 소멸함으로써 채무자 법인의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담세력이 증가하게 된다. 앞서 본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시가초과발행액의 경제적 실질을 채무면제액으로 포착하여, 통상의 다른 채무면제익과의 과세상 형평을 기하려는 데에 그 목적 및 취지가 있다. 아울러 법인세법 및 상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경위 및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익에 관한 규정의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한 금액을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납세의무자인 일반기업 전반에 두루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회생기업이나 부실징후기업 등과 같이 추가로 과세특례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로 그 적용범위를 한정할 것은 아니다. ☞ 원고가 이 사건 차입금을 차입한 후 신주를 발행하였는데, 그중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신주대금은 이 사건 차입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납입받음. 피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신주대금 중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부분 가운데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이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여 익금에 산입된다고 보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적용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식발행액면초과금에서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익으로서 원고의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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