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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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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의 요건인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6-05-11
조회수 2188
첨부파일 4. 대법원_2025두34890(비실명).hwpx 4. 대법원_2025두34890(비실명).pdf

2025두34890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의 요건인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구 의료법(2023. 5. 19. 법률 제19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호,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의미◇

  구 의료법(2023. 5. 19. 법률 제19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고 한다) 제66조 제1항 제1호는 의료인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규정에 따른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는 의료인의 심한 품위 손상 행위의 하나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들고 있다. 

  여기서 ‘비도덕적 진료행위’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입법목적과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의료인에 대한 기대와 신뢰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키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정도로 도덕적 비난가능성이 있는 진료행위를 의미하며, 진료행위가 의료법 등 관계 법령의 명문규정에 위배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이나 조리상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이나 직업윤리에 위배되는 경우에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원고가 업무 외 목적으로 마약 성분을 포함한 패치 2,644장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하였음을 이유로 피고가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료인의 심한 품위 손상 행위의 하나인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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