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비영리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문화단체에 해당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출연받은 재산이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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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6-05-11 |
| 조회수 | 1941 | ||
| 첨부파일 | 5. 대법원_2025두35100(비실명).hwpx 5. 대법원_2025두35100(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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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두35100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비영리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문화단체에 해당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출연받은 재산이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다투는 사건]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관한 규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2조 제9호 소정의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정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단체’의 의미◇ 법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이 있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규정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 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두44354 판결 참조). 비록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의 ‘문화단체’에 대해 별도의 정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다른 법률(문화기본법,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지역문화진흥법,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등)에서의 ‘문화’에 관한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문화’에는 그 차원의 높고 낮음을 떠나 ‘언어, 풍습, 도덕, 학문, 각종 제도 등과 같이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습득, 공유되는 행동양식이나 생활양식’이 포함될 수 있고, 국내에서든 국외에서든 이를 전파하고 교류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 역시 ‘문화단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가 S교회와 함께 이 사건 DVD를 제작하고 판매한 것에 대해 법인세, 부가가치세, 법인지방소득세가 부과되고, 별도로 원고가 S교회 명의의 계좌에서 금전(이하 ‘이 사건 증여금’)을 송금받은 것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자, ① 원고가 이 사건 DVD 판매와 관련하여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② 원고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정한 ‘문화단체’로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소정의 공익법인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S교회로부터 이 사건 증여금을 받았더라도 그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대가를 받고 이 사건 DVD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얻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정한 ‘공익법인’ 중 하나인 ‘문화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S교회로부터 받은 이 사건 증여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으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S교회와 함께 대가를 받고 이 사건 DVD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고 본 이 부분 원심은 수긍하면서도,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증여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정한 ‘문화단체’에서의 ‘문화’는 그 차원의 높고 낮음을 떠나 ‘언어, 풍습, 도덕, 학문, 각종 제도 등과 같이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습득, 공유되는 행동양식이나 생활양식’이 포함될 수 있고, 국내에서든 국외에서든 이를 전파하고 교류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 역시 ‘문화단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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