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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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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여 개발사업이 시행되었음을 들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부과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6-05-11
조회수 1829
첨부파일 6. 대법원_2025두35759(비실명).hwpx 6. 대법원_2025두35759(비실명).pdf

2025두35759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마)   상고기각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여 개발사업이 시행되었음을 들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부과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개발이익환수법 제6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 지상권을 설정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도 포함되는지(적극)◇

  개발이익환수법 제6조 제1항은 본문에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는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개발이익환수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이 사건 규정의 개정 취지,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규정의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도 포함된다. 

  1) 개발이익환수법 제6조 제1항이 개발사업시행자를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 규정하면서도, 개발사업을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제1호)를,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제2호)를 각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시행자 이외에 개발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임을 주의적으로 밝힌 것이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두8262 판결 참조).

  2) 이 사건 규정은 개발이익환수법이 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데, 기존에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를 사업시행자에 한정하였으나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하는 경우 등은 개발이익이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려는 의도로 입법되었다(법률 제4563호 개정이유 참조). 위 개정안에 대한 국회 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는 ‘타인의 소유인 땅을 빌려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납부의무자가 사업시행자로만 되어 있어 부담금납부주체와 이익향유주체가 상이하므로 그 토지소유자에게도 개발부담금을 납부토록 하는 것’이라 기재되어 있다. 

  3) ‘임차’의 사전적 의미는 ‘돈을 내고 남의 물건을 빌려 씀’인데 그 통상적 의미가 반드시 민법상의 임대차에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앞서 살핀 이 사건 규정의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은 남의 물건, 즉 타인 소유의 땅을 빌려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규율하려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민법상의 임대차가 아닌 사용승낙이 있었던 경우에도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두8262 판결 역시 이러한 규율 취지에 부합한다. 

  4) 지상권과 임차권 사이에 일정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앞서 살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지상권 설정이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타인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는 이 사건 규정이 정한,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 포섭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자신에게 부과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지상권’을 설정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도 이 사건 규정이 정한 요건에 포섭되고, 개발부담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개발이익은 토지 가액의 증가분인데, 이는 토지의 처분권을 가진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타인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가 이 사건 규정이 정한 바에 포섭되고, 이 사건 지상권의 설정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개발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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